

개요
미국 상원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연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TerraUSD(UST) 붕괴와 FTX 파산 등 일련의 사건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공백 문제가 부각되었고, 2023년 하반기부터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니어스 법안의 추진 배경과 경과, 법안 주요 내용,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존 및 신생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파급효과, 그리고 글로벌 경제 및 통화패권 경쟁 측면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각 섹션에서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여 법안의 함의를 분석합니다.
1.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 배경 및 추진 절차
(1) 2022~2023년 스테이블코인 위기와 규제 필요성 대두
2022년 5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TerraUSD(UST)의 붕괴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며 각국의 규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UST가 달러 페그를 잃고 폭락하면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신탁 등 면허기관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해 11월 대형 거래소 FTX의 파산과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 코인(USDC)**마저 일시적으로 1달러 페그가 붕괴되어 0.88달러까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뉴욕금융서비스부(NYDFS)와 SEC가 **바이낸스 USD(BUSD)**에 대한 제재를 가해, 발행사 Paxos가 신규 발행을 중단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준비 불안과 규제 공백이 노출되자,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명확한 법적 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2) 2023년 미 의회의 논의 시작
2023년 초부터 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공화당 Patrick McHenry 위원장 주도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성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을 추진, **연준(Fed)**에 발행요건 수립 권한을 주면서도 주(州) 규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7월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 27일 위원회에서 일부 민주당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Maxine Waters 하원 의원(야당 간사)은 “상업기업이 자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반대하며 막판 이탈하였습니다. 워터스와 맥헨리 의원은 막바지까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백악관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본회의 표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착으로 2023년 내 관련 법 제정은 무산되었지만, 같은 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연례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권고하고, Janet Yellen 재무장관 역시 2024년 2월 의회 청문회에서 “현재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습니다.
(3) 2025년 지니어스 법안 발의와 추진
2024년 말 미국 정권교체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되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중심으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공화당 Bill Hagerty 상원의원은 2025년 2월 4일, 이전 논의들을 반영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정식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장 Tim Scott(R), 여야 크립토 친화파인 Kirsten Gillibrand(D), Cynthia Lummis(R)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하였으며, 2024년 10월 Hagerty 의원이 공개했던 토론초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하원에서도 French Hill(R) 의원과 Bryan Steil(R)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STABLE Act(2025)” 토론초안을 발표하여 상원안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여야 공조와 행정부의 지원 아래 지니어스 법안은 2025년 3월 13일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을 18대6의 초당적 찬성표로 통과하며 입법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특히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에 가담하여 순조롭게 가결되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예: Elizabeth Warren)은 법안이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에 악용될 **“허점(loophole)”**을 남길 수 있고,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동해 은행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 스폰서들은 수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했고,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향후 전망
지니어스 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2025년 4~5월 중 상원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통과 시 하원에서도 논의를 거쳐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며, 현 행정부(트럼프 행정부로 가정)도 디지털 자산 규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어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은행업계의 우려, 야당 일각의 반대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최종 입법까지 추가적인 조율과 정치적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이 방치해온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연방법으로서 의미가 크며, 통과 시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니어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연방법으로, 기존 금융규제 체계와 유사한 감독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자 자격 요건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 발행 가능: 법안은 무허가 상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발행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Section 5에 따라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지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된 발행자의 유형은 ① 연방예금보험이 있는 은행의 자회사(연방은행 규제당국 승인 필요), ② OCC(통화감독청)가 인가한 연방 차원의 비은행 발행사, ③ 연방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갖춘 주(州) 인가 발행사로 한정됩니다. 이처럼 은행계열 혹은 특별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에 아무 제약 없이 토큰을 찍어내던 관행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가총액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무조건 연방 규제를 받도록 하고, 그 이하 규모는 연방 표준에 준하는 주 규제하에서 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였습니다.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100% 준비자산 의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법정통화 등 안전자산으로 가치를 고정(pegged)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해당 토큰들이 항상 1:1로 준비자산에 의해 완전히 담보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금액의 미국 달러 현금 또는 승인된 고품질 유동자산(예: 국채, RP 등)**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발행사는 상시 상환(redeemability) 정책을 공개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1코인당 1달러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미 달러와의 가치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로써 테라UST처럼 알고리즘에만 의존해 담보없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금지되고, 모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준비금 관리와 회계 처리: 허가된 발행자는 준비자산을 최소 1:1 비율로 유지하고, 이 준비금을 **운영자금과 완전히 분리(예치금 별도 보관)**해야 하며, 재사용 금지(재담보 제공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매월 회계 인증을 통해 준비자산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월간 실사/보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또한 충분한 자기자본과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자본비율 요건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회계투명성 제고 조치로, SEC와 연방 은행기관, 신용조합청(NCUA)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산을 부채로 취급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SEC 직원 회계지침(SAB 121)이 은행의 암호자산 보관분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법 통과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고를 발행사의 부채로 처리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요컨대 발행사의 재무제표에서 고객의 예치자산(준비금)은 고유의 부채와 구분되며,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회계 및 규제상 결제수단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 연방 및 주(州) 감독 권한 분담: 법안은 연방과 주 regulator의 규제 권한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발행사는 연준이나 OCC, FDIC 등 연방 기관의 직접 감독을 받고, 중소 규모(시총 100억 이하) 발행사는 주 정부 금융당국의 인가·감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감독을 받더라도 연방 표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규제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하며, 연준이 해당 주 발행사를 검사·집행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 관할 발행사가 성장하여 총자산 100억 달러를 넘길 경우 360일 이내에 연방 감독체계로 전환하거나 그 전까지 신규 발행을 중단토록 규정해, 규모에 따른 단계적 규제이관을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주도 참여하되 연방이 최종 백스탑(backstop) 역할을 하는 구조로, 연방-주 이중 규제체계를 통해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감독 당국의 집행 및 제재 권한: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연준, OCC, FDIC 등 연방 규제당국은 필요시 주 감독 대상인 발행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면허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예금보험법 제8조의 은행 제재권한에 준하는 수준으로서, 발행사의 위법행위나 건전성 위협에 대해 은행에 상응하는 강도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예컨대 준비금 미달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기존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유사한 규율 아래 두어 시장질서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이용자 자산 보호 및 커스터디 요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수탁·보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별도 요건을 부과합니다. 거래소 등 고객을 대신해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는 업체는 연방 또는 주 금융당국의 인가·감독을 받아야 하며,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자체 재산과 혼용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월간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강화된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 파산 시 고객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던 사례들(예: FTX 파산)을 교훈삼아, 수탁 단계의 리스크까지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수탁업자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 미국의 AML(자금세탁방지) 법규를 준수하고, 고액거래에 대해 KYC 및 의심거래 보고 등 철저한 고객확인 의무를 지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특히 업데이트된 조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법무부·재무부의 거래 동결 명령에 응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할 것과, 재무장관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자금유입 차단과 제재 이행을 위해 발행사에 거래 동결 기능을 요구한 점에서, 탈중앙화된 자산에 대한 통제력 확보를 추구한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 기존 금융·증권법과의 관계 설정: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 규제와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SEC 관할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SAB 121 회계처리 문제 뿐 아니라, 2023년 SEC가 BUSD를 무허가 증권으로 간주하려 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아예 법으로 “결제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그 대신 은행법 및 결제법 체계에서 감독되도록 함으로써, 암호자산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고유한 자산군(asset class)**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한편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고객 명의로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부채로 처리하지 않도록 회계지침을 명시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이를 통해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장애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반적으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금융시스템에 편입시키되, 다른 암호화폐(예: 증권성 토큰)와는 구별하여 결제용 디지털머니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연방법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보관에 관한 종합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주 및 연방 규율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충분한 준비자산과 투명성 확보,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장치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은행업에 준하는 엄격한 규율 환경에서 운영되겠지만, 동시에 제도권에 편입됨으로써 규제 명확성과 시장 신뢰 제고의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니어스 법안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중앙화 vs 탈중앙화 암호자산의 향배
지니어스 법안의 도입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탈중앙화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이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법안이 요구하는 각종 요건(발행자 라이선스, 준비금 공개, 거래동결 준수 등)은 중앙집중적 관리주체가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DC, USDT, BUSD처럼 법인이나 재단이 발행하고 준비금을 보관하는 형태는 규제에 편입될 수 있지만, Dai처럼 특정 발행주체 없이 스마트계약으로 운영되는 탈중앙 스테이블코인은 현 체계로는 **“무허가 발행”**에 해당되어 미국 내 유통이 불법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MakerDAO 등 탈중앙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별도 법인 설립 및 라이선스 취득 등 구조개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법안 통과 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법안의 시행과 집행 과정에서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어떻게 규율할지는 현실적인 난제로 남아 있으며, 네트워크 차원에서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는 법망을 회피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연방법 도입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제도권에 우호적인 중앙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고 탈중앙 프로젝트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 한 업계 전문가는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반면, 해외 발행사 등 비(非)미국권 스테이블코인에는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외국·탈중앙 발행사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미 규제를 충족시킨 USDC와 Ripple사의 RLUSD 등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곧 미국 주도의 더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시장 재편을 의미합니다.
(2) 시장 유동성과 투자 심리 변화
명확한 법적 틀 마련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 회복과 기관투자자 진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정했던 스테이블코인들이 규제 아래 1달러 페그 안정성을 보장받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결제·거래 인프라로서 한층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2022~2023년 잇따른 사태로 위축되었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큰 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실제로 규제 명확성은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 최대 숙원 중 하나였으며,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라도 이를 달성한다면 전반적인 자금 흐름 개선과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재편에 따른 유동성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법안 통과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 압력을 받게 되어, 이들에 묶여있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가 만약 미국 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현재 테더사는 미국 규제기관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 홍콩 기반 업체임), 미국 거주자와 거래소들은 대안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규모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 과정에서 일시적 가격 괴리나 거래량 급변 등 시장교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테더사가 법 준수를 위해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명성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응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영향은 추후 동향에 달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순응 여부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단기 혼선을 지나 신뢰받는 스테이블코인들 위주로 유동성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 및 투자자 대응 전략
규제강화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발빠른 대응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미 준비금 투명성 제고와 규제당국 교섭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클(Circle)**의 USDC는 회계법인을 통한 월간 감사보고를 제공하며 규제 친화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법안 요건에도 대부분 부합하여 향후 연방 면허 취득 1호 기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랩스(Ripple Labs) 또한 2024년 말 뉴욕금융청으로부터 RLUSD 발행 승인을 받으며 선제적으로 규제 틀 안에 들어온 바 있습니다. 반면 테더(Tether) 측은 오랜 기간 준비금 투명성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미국 재무부 단기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준비금을 구성하며 법안 기조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거래소와 금융회사들도 상장 스테이블코인 목록을 재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 등 미국 거래소는 이미 2023년 BUSD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바 있고, 법 통과 시 **규제 미준수 코인 (예: USDT)**의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USDC, RLUSD 등 승인 가능성이 높은 코인으로 스왑을 권장하거나, 아예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형 핀테크 기업 **페이팔(PayPal)**은 2023년 Paxos와 제휴해 PYUSD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뉴욕주 규제를 따르는 것으로서 향후 연방법 하에 인가받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금융회사들도 규제 승인을 전제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속속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은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암호화폐 투자 시 현금 대용으로 선호될 전망입니다. 결국 규제 시행 후 암호화폐 생태계는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는 시장의 전반적 안정성과 성숙도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존 스테이블코인(USDC, USDT)에 미치는 영향
(1) USDC(서클) – 규제 적합성 및 전망
**USD 코인(USDC)**은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발행사 서클은 미국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으로, 뉴욕주 등에서 가상자산 업무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투명한 준비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회계 감사보고서 공개, 100% 현금 및 단기 국채 담보 유지, 상시 1:1 상환 보장 등 서클의 정책은 이미 법안의 핵심 요건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서클의 CEO는 유럽연합의 MiCA 규정에도 USDC가 부합한다고 언급하는 등, 글로벌 규제 준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시 서클은 곧바로 연방 차원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면허를 취득해 미국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은 대형 발행사를 연준 등의 감독하에 두도록 하는데, 현재 USDC 시가총액(약 250억 달러 규모)은 기준선(100억 달러)을 상회하므로 **연방준비제도(Fed)**의 직접 규율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서클이 연준과 협력하여 준비금의 일부를 Fed에 예치하거나, 연방 기준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서클은 준비금의 중앙은행 예치 및 이자수익 확보 등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 오히려 은행과 유사한 안정성을 갖춘 인프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규제확정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USDC 수요가 증가하여, 한때 50%까지 떨어졌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고 1위 스테이블코인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규제준수 비용 증가(보고 의무, 자본규제 등)로 운영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서클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USDC는 **“합격점”**을 받은 스테이블코인으로서 법 시행의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2) USDT(테더) – 규제 적합성 평가와 시장 재편
**테더(USDT)**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지니어스 법안 하에서 가장 입지가 불투명한 코인으로 지목됩니다. 테더사는 미국이 아닌 홍콩 기반의 민간기업으로, 그동안 미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준비자산 공개도 분기 단위 인증보고서로 제한적이고, AML/KYC 준수 면에서도 미국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지니어스 법안이 요구하는 발행자 허가 및 각종 준칙을 만족하기 어려우며, 미국 내 영업이 불법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해외 업체가 미국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재무부 장관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법안에 포함되어, 향후 미국 기반 거래소들은 자율적으로라도 USDT 상장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등은 규제발효 전에 USDT를 USDC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 내 일부 거래쌍에서 통용되는 USDT의 유동성 및 시가총액이 급감하고, 글로벌 1위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테더사가 미 규제에 적응하려 시도할 여지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자회사 설립이나 OCC 특별면허 취득을 통해 합법적인 발행자로 거듭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USDT가 퇴출되더라도, 테더사는 **미국 외 글로벌 시장(특히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막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내에서는 USDC·RLUSD 등 규제순응 코인이 점유율을 높이고, 미국 외 영역에서는 여전히 USDT가 유통되는 이원화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니어스 법안은 USDT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업계에 상당한 지각변동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기타 주요 스테이블코인 (Dai, BUSD 등)에 대한 영향
법안은 모든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포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블코인들도 각자 처지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 BUSD (바이낸스 USD): BUSD는 이미 2023년 초 NYDFS의 명령으로 신규 발행이 중단되어 시장 퇴출 수순에 있습니다. 발행사 Paxos는 뉴욕주 신탁면허를 보유한 규제기관 인가 업체였으나, 바이낸스 거래소와의 제휴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애초에 제3자 브랜드로 발행하는 방식의 복잡한 구조를 허용하지 않고, 인가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에 BUSD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Paxos는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인가 신청을 통해 자사 USDP(Pax Dollar) 스테이블코인을 재정비하고 시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USD의 퇴장으로 이미 USDP, GUSD(Gemini Dollar) 등 다른 뉴욕규제 스테이블코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바 있고, 법 통과 시 이러한 대체 스테이블코인들이 추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Dai (다이): Dai는 메이커다오(MakerDAO) 프로토콜이 발행하는 대표적인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담보로 이더리움 등의 암호자산을 예치하고 Dai를 대출형태로 생성하는 구조로, 중앙 발행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지니어스 법안의 발행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Dai는 규제상 “무허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 시행 후에는 미국 내 거래소들이 Dai의 상장 유지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이 Dai를 사용할 유인이 줄어들 것입니다. MakerDAO 커뮤니티는 대응책으로 준비금의 상당부분을 미 국채 등으로 구성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DAO 형태의 발행 모델이 규제에 어떤 식으로 예외를 받을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Dai가 미국 시장에서 축소되고, 그 활용이 DeFi 등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는 탈중앙 스테이블코인 진영에 상당한 도전이며, 경우에 따라 MakerDAO가 미국 규제에 준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라이선스를 받는 식의 혼합형 모델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 그 외 스테이블코인: **트루USD(TUSD)**나 프락스(Frax) 같은 스테이블코인들도 각각 영향권에 있습니다. TUSD는 홍콩 기반으로 발행되며 투명성 보고는 이루지만, 법안 통과 시 미국 내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프락스(FRAX)는 부분담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었으나 Terra 사태 후 100% 준비금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발행주체(프락스 파이낸스 DAO)가 공식 면허를 받은 기관이 아니므로 규제 편입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스테이블코인들은 규제준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대형사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각국 정부나 은행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예: 일본은행권의 디지털엔 실험, 은행연합이 발행하는 USC 등)이 등장하면, 이들은 법적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기존 스테이블코인 시장 판도를 재편하고, 소수의 규제준수 코인들이 지배하는 구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5. RLUSD 등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파급력
(1) RLUSD의 부상과 성장 가능성
**RLUSD (Ripple USD)**는 2024년 12월 핀테크 기업 **리플(Ripple)**이 출시한 신생 스테이블코인으로, 지니어스 법안 국면에서 특히 주목받는 사례입니다. RLUSD는 출시와 동시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미국 규제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출시 첫 달인 2025년 1월, RLUSD는 한달 거래량이 약 2.84조 달러에 달하며 단숨에 거래량 기준 4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이 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RLUSD가 리플사의 기존 네트워크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주요 거래소에 빠르게 상장되고 유통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특히 Bullish 거래소 등에서 활발히 거래되며, 하루 최대 4억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RLUSD가 USDC와 USDT 양강 체제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 시 RLUSD는 현재의 뉴욕주 라이선스 외에 연방 차원의 인가를 추가 획득함으로써 전미(全美) 범위의 합법적 통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미 Dom Kwok 등 업계 인사들은 개정된 법안이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RLUSD를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규제 문턱을 넘은 RLUSD는 USDC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블코인 듀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은행 송금망 대체나 디파이(DeFi) 결제수단 등 다양한 용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2) 법안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설계에 미치는 영향
지니어스 법안은 향후 출시될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설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프로젝트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출시 단계부터 규제 친화적 설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우선 100% 안전자산 담보는 기본 전제가 되고, 실시간으로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거나 투명한 실시간 감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투명성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장형 블랙리스트/동결 기능을 스마트컨트랙트 수준에서 구현하여 법집행기관의 거래중단 명령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적 승인 없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ML/KYC 준수를 위한 신원인증 모듈을 결합하거나, 이자지급이 없는 예금성 토큰으로 회계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등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접점을 고려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한편 발행주체의 지리적 선택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규제가 덜한 해외에서 발행하여 글로벌 시장에 풀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 내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뉴욕주 트러스트 설립 → 연방인가 신청 같은 정공법 전략이 일반화될 전망입니다. 실제 리플사의 RLUSD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대형 블록체인 기업들도 규제 샌드박스 참여 등을 통해 합법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모색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니어스 법안은 **“엔지니어링+컴플라이언스”**가 결합된 신세대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을 촉진하고,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는 몇 가지 축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첫째, 전통 금융 vs 크립토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들이 법적 명확성을 얻은 만큼 직접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은행합작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결제업체들이 자체 토큰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크립토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에 메이저 금융 플레이어들이 가세하여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계 vs 비미국계 스테이블코인의 경쟁에서 미국계의 우세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규제를 충족한 USDC, RLUSD, GUSD, USDP 등이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해외 발행코인들은 진입장벽에 막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글로벌 시총 순위에서도 변화를 일으켜, 지금까지 1위였던 테더의 아성이 흔들리고 서클과 리플이 부상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신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진입장벽 상승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프로젝트가 쉽게 토큰을 발행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에는 자본력과 시간, 법률준비가 필요하여, 대기업이나 자본력 있는 플레이어만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수 거대 발행사들의 과점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제도권 진입이 가능해졌기에 빅테크나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시장파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마존, 구글 등도 자체 결제코인을 만들 유인이 생기고, 이는 산업 저변 확대를 의미합니다. 넷째, 스테이블코인 간 기능과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모든 코인이 1달러 가치 안정은 기본이므로, 추가로 결제 속도, 수수료, 상호운용성 등 부가가치로 승부해야 합니다. 각 코인들이 다중 체인 지원, 디파이 연계 서비스, 실생활 결제 인프라 파트너십 등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소수의 규제된 강자”들이 이끄는 무대로 바꿀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규 참여자들은 규제준수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6. 세계 시장 경제에서 지니어스 법안의 영향
(1)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금융 패권 유지 전략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약 90% 이상이 미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달러화 수요를 창출하여 미국 국채에 대한 지속적 수요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 의회 금융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전후 달러 주도 체제를 보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안정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달러는 2000년 외환보유고의 73%를 차지했으나 현재 59%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결제에 위안화 사용을 합의하는 등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민간 주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해 달러의 글로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바로 그 기틀을 마련하는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달러 토큰이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냉전시대 미국이 VOA(미국의 소리) 방송으로 소프트파워를 행사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금융 영향력 행사를 모색하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러한 전략에는 은행권 잠식 우려와 불법자금 남용 가능성이라는 양날의 검도 존재합니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제기하듯, 사람들이 달러를 은행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유하면 전통은행 예금기반이 약화될 수 있고, 해커나 적대국이 제재를 우회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법안은 AML/제재 준수 장치를 넣었고, Fed가 스테이블코인 동향을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미국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화의 디지털 영역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 하며, 지니어스 법안은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2) 미국 vs 중국: 디지털 위안화(CBDC)와의 경쟁
중국은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에 매우 엄격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e-CNY)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0년대 초부터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을 시범운영하고, 최근에는 홍콩, 태국 등과 국경 간 CBDC 결제 실험을 진행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활용하는 노선을 택함으로써 디지털 달러화의 세계적 통용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은 국가 주도 vs 민간 주도라는 차이가 있지만 목표는 통화패권 경쟁으로 수렴합니다. 현재까지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브릭스(BRICS) 국가들이 탈달러 공조를 논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 통화체계가 나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많은 신흥국 국민들은 자국 통화 대신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보다 달러의 디지털 확산이 앞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터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의 국민들은 자국 통화의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USDT를 사실상의 은행계좌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간 달러 토큰의 확산이 자기들의 디지털 위안 실험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2021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 및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자국 내에서 불법화하고, 대신 디지털 위안의 편의성과 사용처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조차 디지털 위안의 활용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권 밖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명확한 규제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한 자산으로 만들면 글로벌 사용자들은 굳이 국가가 보증하지만 폐쇄적인 CBDC보다 개방적이면서도 믿을 수 있는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달러의 기축 지위를 디지털 영역에서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지니어스 법안을 통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패권 도전에 대응하여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달러 디지털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미·중 간 통화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이 될 것입니다.
(3) 미국 vs 유럽: MiCA와의 차별점 및 유럽의 대응
**유럽연합(EU)**은 2023년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포괄 규율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과시켜 2024~2025년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참고토큰(ART)**으로 구분하여 발행인에 대한 인가 요건, 준비금 규제,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합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과 공통점도 있으나, 유럽은 통화영역 방어를 위해 일부 제한을 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비유로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한입니다. MiCA는 유로 등 EU 승인통화가 아닌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즉 달러 기반 코인들)에 대해 유럽 내 일일 거래량 2억 유로 또는 일일 거래건수 100만 건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발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지나치게 쓰이지 못하도록 캡을 씌운 것으로, 유로화 주권 수호를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실제 2024년 7월 MiCA 시행 후 바이낸스 등 일부 거래소들은 유럽 이용자 대상 USDT, USDC 등의 서비스 조정을 검토했고, 몇몇 플랫폼은 비준수 스테이블코인 상장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거래량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 많이 쓰일수록 이득이므로 글로벌 사용을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차별점으로, MiCA는 준비자산의 통화 구성 비율까지 규정하여, 유로화 토큰의 경우 준비금의 30% 이상을 EU내 은행 예치 현금으로 보유토록 요구합니다. 반면 미 법안은 미국 자산(달러 현금, 미채 등)으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달러 자산 수요를 유도합니다. 이는 서로 자국 금융시장에 대한 수요 창출 효과를 겨냥한 부분입니다. 한편 법적 분류 면에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하여 SEC 관할을 배제했지만,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과 별도로 정의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증권법 및 금융법 규제를 혼합 적용하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체계(영미 vs 대륙법)와 시장상황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은 이미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EURC 등) 출현을 기대하며, 민간 유로토큰이 유로화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ECB(유럽중앙은행)는 디지털 유로 CBDC를 추진 중이며, 이는 민간스테이블코인과 공존을 모색하는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 모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설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안이 통과되면 미·EU 간 규제 상호인정이나 발행사 라이선스 호환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법안이 자국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MiCA 세부규정 보완이나 ECB의 CBDC 개발 가속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vs 유럽의 차이는 크게 보면 달러 패권 유지 vs 통화주권 방어로 요약되며,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측의 전략을 구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등)의 규제 및 수용 태도 변화
아시아 각국도 Terra-LUNA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앞서 언급한 대로 2022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머니로 간주하여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업자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자 등록제 및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Terra 사태 직후 신속히 대응한 결과였으며, 이후 2023년 말에는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도 일부 완화하여, 등록된 교환업자를 통해서는 USDT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싱가포르도 2023년 8월 통화청(MAS)이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여, 자본요건과 준비자산 요건 등을 발표했고 2024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Terra 사건의 충격이 컸던 나라로서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개별법이 없었으나,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난 2024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거래소 등 VASP의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보험가입,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담은 것으로, 스테이블코인만의 특별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금융당국은 제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중요한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경제재정부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역외송금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외환규정을 적용할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송금이나 자금이동을 제도권 내 통제로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 EU 등과 협의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밝혔으며, 우선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해외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을 넓힐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국인에 의한 USDT 등 사용을 차단하고, 추후 원화 CBDC 혹은 민간 원화코인 발행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만큼 별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신 CBDC 개발로 대응 중이며, 홍콩 등 일부 금융센터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허브를 노리고 규제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 호주 등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결론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을 경우, 각국 규제당국은 이를 참고하여 자국 법체계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합법적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는 추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간 통화패권 경쟁과 규제차익(arbitrage)을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지니어스 법안의 등장은 글로벌 금융질서가 암호화폐를 포섭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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